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단축근무 도입 시 인건비 부담이 걱정되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업주를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라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장려금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 신청방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1350)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제도 개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원들이 육아, 임신, 자기계발 등 개인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이를 허용한 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지원유형 | 현금 |
| 접수기관 |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원대상 자격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후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실제로 단축을 허용한 경우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자격 요건 | 세부 내용 |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제도 도입 |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명시 |
| 단축 허용 | 근로자 신청 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실제 허용 |
| 선정기준 | 지원요건과 동일 |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원내용·금액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은 단축근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본 장려금 30만원과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으로 구성되며,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추가로 보전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은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해야 하며, 월 연장근로가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며 최소 2주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30~35시간으로 단축하며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추가 보전 시)
- 지원금 산정: 월 단위(매월 초일~말일), 월 도중 개시·종료 시 일할 계산
- 출퇴근 관리: 타임레코더·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 필수 (월 3일 초과 누락 시 해당 월 부지급)
유연근무제 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기업의 근로문화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출퇴근 기록부, 임금대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단계 | 세부 내용 |
|---|---|
| 1단계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2단계 | 근로자 신청 접수 및 단축근무 시작 |
| 3단계 | 출퇴근 전자·기계적 기록 관리 |
| 4단계 |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 5단계 | 심사 후 월별 장려금 지급 |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 근속 유도 지원과 함께 활용하면 우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며 장려금 30만원과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주 30~35시간으로 소폭 단축하며 출퇴근 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조정하되, 단축 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지원되지 않아 월 30만원만 받습니다.
Q2. 연장근로 제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일반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해당 월 지원금이 부지급됩니다. 임신 사유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가피한 연장근로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Q3.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을 추가로 보전해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 시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야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 삭감을 월 20만원 이상 덜 하면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자체가 금지되므로 보전금 대상이 아닙니다.
꼭 확인하세요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은 직원의 워라밸을 지원하면서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제도 도입 후 즉시 준비하세요. 출퇴근 기록 관리와 연장근로 제한을 철저히 지켜야 매월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함께 활용하면 고용 다양성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정부지원사업 통합정보)
📅 데이터 기준일: 2026-06-03
🔗 공식 상세·신청: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본 글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은 소관 부처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