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경영상 어려움으로 당장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도 있고, 반대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도 있습니다. 보조금24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고용노동부가 이 두 상황 모두를 지원하는 융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지원대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사업주 또는 임금체불 근로자(재직·퇴직 모두)
- 지원금액: 사업주 융자 사업장당 1억5000만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근로자 생계비 1인당 10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 융자 제도 개요
체불청산 융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청산 자금을 빌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주 융자’, 다른 하나는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빌리는 ‘근로자 생계비 융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접수를 담당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사용자구분 | 개인, 법인/시설/단체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체불청산 융자 신청자격 — 사업주와 근로자 조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주 융자와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자격 요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업주 융자는 산재보험 적용 가동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자라면 6개월 이상 근로 후 1년 이내 퇴직, 재직자라면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더 간결합니다. 퇴직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재직자는 폐업하지 않은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이 장려금부터 확인하세요와 비교하면 근로자 지원 제도의 폭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 사업주 융자 | 산재보험 적용 가동사업장, 6개월 이상 경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발생 |
| 사업주 융자(근로자 요건) | 퇴직자: 6개월 이상 근로 후 1년 이내 퇴직 / 재직자: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 |
| 근로자 생계비 융자 | 퇴직자: 6개월 이내 퇴직 / 재직자: 폐업 제외 사업장 재직 중, 1년 내 1개월분 이상 체불 |
체불청산 융자 지원내용 — 한도·금리·상환기간
사업주 융자는 사업장당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2.2%, 신용 또는 연대보증이면 3.7%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융자금은 사업주가 받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체불임금 청산에 쓰입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 재직자는 1500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자는 2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리는 1.5%이지만 신용보증료 연 1%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환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기술창업자금, 우리 회사도 저리 융자 받을 수 있을까요처럼 다른 융자와 금리를 비교해보면 체불청산 융자의 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체불청산 융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방문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전 산재보험 적용 여부, 근로기간 증명서류,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사업주 융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할 재무제표나 부채증명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 무료 지원 확인도 함께 살펴보면 근로자 복지 관련 다른 지원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주 융자와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사업주가 사업주 융자를 신청하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것은 각각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퇴직 후 6개월이 지났는데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퇴직자의 경우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자만 대상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업주 융자를 받으면 사업주가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 융자는 융자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체불임금 청산에만 사용됩니다. 사업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체불청산 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융자를,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라면 생계비 융자를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입니다. 지역 지정 시 한도와 상환 조건이 달라지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이 융자 확인하세요도 함께 살펴보면 다른 융자 옵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정부지원사업 통합정보)
📅 데이터 기준일: 2026-06-10
🔗 공식 상세·신청: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본 글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은 소관 부처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