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3개월 이상 연체가 쌓여 사업 회생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업자를 위해 대출 원금·금리·상환기간을 상환능력에 맞춰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 차주
- 지원내용: 협약 금융회사 대출 대상 원금·금리·상환기간 조정,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 신청방법: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담당부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문의: 1660-1378)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 개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자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휴업·폐업 포함)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금액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하며,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됩니다.
- 상환기간 조정: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해 보유재산 반영해 원금 0~80% 조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대상
- 추심중단·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신용보증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함께 확인해 사업 회생에 필요한 추가 지원을 검토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새출발기금.kr 접속 → 채무조정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 약정 체결
-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 상담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 약정 체결
-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한 사업자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휴업·폐업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Q2.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개인 대출도 조정 대상인가요?
A2.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법인 명의의 사업자대출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신청 후 추심이 바로 중단되나요?
A3. 네,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 신청 즉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기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므로 부담을 덜고 사업 회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또는 정부24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정부지원사업 통합정보)
📅 데이터 기준일: 2026-04-22
🔗 공식 상세·신청: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 소관 부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 본 글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은 소관 부처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