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맞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이 크신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고용지원금을 통해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자격부터 구체적인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60세 이상 피보험자 30% 이하)
- 지원금액: 정년도래자 계속고용 시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문의: 1350)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제도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퇴직 예정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분기별 |
| 접수기관 | 고용센터 |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자격
이 제도는 모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60세 이상 비율 | 전체 피보험자 중 30% 이하 |
| 제도 도입 | 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중 하나 |
| 지원 대상자 | 정년도래 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기준이나 중견기업 여부는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참고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지원내용·금액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인당 360만원, 3년 총액은 1,080만원입니다.
- 분기당 지원금: 90만원
- 연간 지원금: 360만원 (4분기 합산)
- 최대 지원 기간: 3년 (총 12분기)
- 1인당 총 지원액: 1,080만원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정부 지원금 제도처럼 별도 세금 신고 없이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분기별로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한 후 해당 분기가 끝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정부24 접속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 주기: 분기별 (1·4·7·10월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는데, 60세 도래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1. 네, 정년연장 제도 도입 후 기존 정년(60세) 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Q2.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초과 기업은 절대 못 받나요?
A2. 네, API 원본 데이터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비율을 확인하세요.
Q3. 분기별 신청을 놓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소급 지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가 끝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0으로 문의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고용지원금은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면 분기별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정부 지원 제도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정부지원사업 통합정보)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 공식 상세·신청: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본 글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은 소관 부처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