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월평균 700건씩 발생하는 가운데, 2026년 11월부터 피해 보증금의 최소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거리로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기는 셈인데요. 하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를 모르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1/3 보장 신청방법과 꼭 알아야 할 제외 조건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2026년 11월 하순부터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1/3 최소 보장제 시행
- 전세사기지원위원회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만 신청 가능
- LH가 경매 전 선지급 후 정산, 2026년 재원 279억원 확보
- 공공임대 입주 지원자·피해 주택 매수자는 신청 불가
- 경매배당 후에도 보증금의 1/3 미달 시 차액 보장
1.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1/3 보장제도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경매 배당이나 다른 회수 수단을 동원해도 원래 보증금의 1/3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만큼 국가가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을 날렸는데 경매배당으로 5천만원만 건졌다면, 1/3인 1억원에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정부 합동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700건의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피해자는 3만5천9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켜주려는 취지입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2-1. 전세사기지원위원회 결정문 필수
가장 먼저 정부 전세사기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공식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문 없이는 아무리 피해를 입었어도 1/3 보장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인정 요건은 3가지입니다.
-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해 보증금 피해를 입었을 것
- 전세사기가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을 것
-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돌릴 의도가 명확할 것
세 번째 조건이 까다로운데,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전세사기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개시하면 ‘의도적 보증금 유용’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준 것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2-2. 보증금 회수액이 1/3 미달일 것
경매 배당, 소송, 채권 회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원래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미 1/3 이상 회수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1/3 보장 신청방법 (3단계)

| 단계 | 절차 | 비고 |
|---|---|---|
| 1단계 | 전세사기지원위원회에 피해 신고 및 심의 신청 | 경찰 수사 개시 여부 확인 필수 |
| 2단계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수령 | 보통 2~3개월 소요 |
| 3단계 | LH에 최소보장금 신청 (2026.11 하순~) | 선지급 후 경매 배당으로 정산 |
3-1. 1단계: 전세사기지원위원회 신고
먼저 관할 경찰서에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 그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전세사기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2인 이상 피해자가 있고 임대인의 의도적 유용이 인정돼야 합니다.
3-2. 2단계: 결정문 수령
전세사기지원위원회는 경찰 수사 내용, 계약서, 등기부등본,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발급하는데, 이 결정문이 있어야 비로소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3. 3단계: LH 최소보장금 신청
2026년 11월 하순부터 LH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최소보장금 신청 창구를 엽니다. LH는 경매 전에 보장금을 선지급한 뒤, 나중에 경매 배당금과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덕분에 경매가 길어져도 당장 급한 생활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가 확보한 최소보장 재원은 279억원입니다. 피해자가 몰리면 예산 부족 가능성도 있으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4. 보장금 지급 제외 대상 (반드시 확인)
아래 두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어도 1/3 보장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1.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우선 입주 지원도 제공합니다. 만약 이 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에 입주했다면 1/3 보장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신중히 고르셔야 합니다.
4-2. 피해 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 그 집을 본인이 직접 매입했다면 보장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집을 살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대출을 끼고 어렵게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행 개정안에서는 이런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보장금 계산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 사례 A: 보증금 3억원 → 경매배당 5천만원 회수 → 1/3인 1억원에 5천만원 부족 → LH가 5천만원 지급
- 사례 B: 보증금 2억원 → 경매배당 1억 2천만원 회수 → 이미 1/3(약 6천7백만원) 초과 → 보장금 지급 없음
- 사례 C: 보증금 1억5천만원 → 경매배당 2천만원 회수 → 1/3인 5천만원에 3천만원 부족 → LH가 3천만원 지급
경매 배당이 적을수록 보장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대 지급액은 보증금의 1/3이 상한선입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청년 세대가 벼랑 끝까지 몰리지 않도록 최소 보장 50%를 요청했지만 1/3로 깎였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3 최소 보장은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최근 피해자 20여 명, 피해 보증금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가 신고됐고, 2026년 들어서도 매달 700건씩 새로운 피해가 접수되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7. 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본격적인 신청 전에 아래 서류와 정보를 미리 갖춰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등기부등본 (전입신고일 기준)
- 경찰 수사 관련 서류 (사건번호, 진술조서 등)
- 경매 배당 내역서 (법원 발급)
- 전세사기지원위원회 결정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장금 입금용)
특히 경매 배당 내역서는 실제 회수 금액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8. 2026년 11월 시행 일정
| 시점 | 내용 |
|---|---|
| 2026.04.23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6.11 하순 | 1/3 최소보장제 정식 시행 (법 통과 6개월 후) |
| 2026.11 하순~ | LH 최소보장금 신청 접수 시작 |
정확한 신청 개시일은 국토교통부와 LH가 10월 중 공지할 예정입니다. LH 공식 홈페이지와 전세사기지원위원회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202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1/3 보장제도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제공하는 첫걸음입니다. 전세사기지원위원회 결정문을 받고, 공공임대 입주나 피해 주택 매수 같은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경매 배당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국가가 일부나마 메워주는 제도인 만큼,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춰두고 11월 신청 개시와 동시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사기지원위원회 결정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지역 전세사기지원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먼저 경찰에 전세사기 신고 후 수사가 개시되면, 그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개월 소요됩니다.
Q. 공공임대 입주와 1/3 보장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가족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 안정 거주가 필요하면 공공임대가 낫고, 당장 목돈이 급하면 1/3 보장금이 유리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므로 신중히 비교하세요.
Q. 경매 배당을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추가 배당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LH는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추가 배당이 나오면 LH가 그만큼 회수하고, 최종적으로 1/3 기준에 맞춰 정산합니다. 초과 수령분은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Q. 2026년 11월 전에 이미 경매가 끝났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경매가 완료된 경우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지를 확인하거나 전세사기지원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세요.
2026.05.12 02:45 Infoscope뉴스 repo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