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조업·건설업 등 7개 업종 합법 고용 방법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을 운영하시나요? 인력난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7개 허용업종 사업주가 알아야 할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와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핵심 요약
  • 지원대상: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7개 허용업종 중소사업장
  • 지원내용: 내국인 구인 실패 시 정부 발급 고용허가서로 비전문 외국인력 합법 고용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청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 개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채용에 실패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목 내용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 지역 고용센터 확인)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대상 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7개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고용 허용 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를 통해 매년 재공고되므로,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용업종 비고
제조업 중소제조업 전반
건설업 특정 건설 공사
농축산업 농업, 축산업 전반
어업 연근해 어업
서비스업 특정 서비스업종
임업 임업 관련 사업
광업 광산업 관련
💡 TIP 업종별 구체적인 고용 허용 인원과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과 함께 활용하면 인력 운영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내용 및 발급 기준

고용허가서 발급은 신청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한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며, 허가서를 받은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와 전국 19개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 산정 후 발급 요건 충족 시 허가서 발급
  •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대상 고충 상담 (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교육, 고충 상담 등 제공 (전국 19개소)
💡 TIP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하는 사업주라면 경기도 소상공인 점포개선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 사업 환경을 개선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허가제 공식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진행하며, 방문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후 신청 절차 진행
  • 방문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
💡 TIP 신청 전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장 규모 등이 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모든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7개 허용업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범위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하세요.

Q2. 고용허가서 발급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2.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사업장 규모 등이 평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Q3.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3.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1577-0071이며, 언어소통 문제나 근로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합법적 제도입니다. 신청 전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고,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적극 활용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정부지원사업 통합정보)
📅 데이터 기준일: 2026-05-21
🔗 공식 상세·신청: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본 글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은 소관 부처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