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도 직원을 지킬 수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부터 확인하세요

경기 침체나 일시적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해온 직원들을 쉽게 내보낼 수 없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이 크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1일 최대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신청방법: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 변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항목 내용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법인, 시설, 단체 등 모든 형태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자격 요건
기본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
수당 지급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실제 지급한 사업주
고용 유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사전 신고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
💡 TIP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반드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조치를 시행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계획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과 휴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휴업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한 경우 지급됩니다. 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품의 2/3를 지원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에서 2/3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1일 최대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 지원금: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시, 지급 수당의 2/3 지원 (대규모 기업 1/2~2/3)
  • 휴직 지원금: 1개월 이상 유급휴직 시, 지급 수당의 2/3 지원 (대규모 기업 1/2~2/3)
  • 지원 한도: 1일 6.6만원, 연간 180일
💡 TIP 중소기업은 2/3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한 수당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일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장기적인 경영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같은 다른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 제출 서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관할 고용센터 제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TIP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휴업·휴직 시작 전날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법인, 시설,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Q2. 휴업과 휴직 지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휴업 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하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이며, 휴직 지원금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둘 다 지급 수당의 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3.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치 시행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경영난 속에서도 직원을 지키려는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정부지원사업 통합정보)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 공식 상세·신청: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본 글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은 소관 부처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