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월 1인당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사업주 고용 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장애 정도·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 차등 지급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분기별 신청 가능)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사업주 고용 장려금 제도 개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 통합을 목표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접수·심사·지급을 담당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사업주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자격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구분 | 의무고용률 |
|---|---|
| 일반 사업장 | 상시근로자의 3.1% 초과 |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상시근로자의 3.8% 초과 |
| 임금 조건 |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적용 제외 인가 |
사업주 고용 장려금 지원내용·금액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중증 장애인 여성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최대 금액인 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증 남성은 35만원이 지급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
| 경증 남성 | 35만원 |
| 경증 여성 | 50만원 |
| 중증 남성 | 70만원 |
| 중증 여성 | 90만원 |
사업주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각 분기 고용 실적에 대해 3년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3월 고용분: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 가능
- 4~6월 고용분: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 가능
- 7~9월 고용분: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 가능
- 10~12월 고용분: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무고용률 3.1%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100명이면 3.1명(소수점 이하 올림 시 4명)이 의무고용 인원이며, 이를 초과한 인원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Q2.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생산성 저하 등)에는 예외적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장려금 신청을 놓쳤는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각 분기 고용분에 대해 3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3월 고용분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꼭 확인하세요
사업주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분기별 신청 기간과 최저임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또는 정부24 공식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정부지원사업 통합정보)
📅 데이터 기준일: 2026-05-28
🔗 공식 상세·신청: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본 글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은 소관 부처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