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청 자격·지원 금액 총정리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거나, 50세 이상 장년층을 적합 직무에 배치했다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제외 대상,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 원문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지원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금액: 일자리함께하기 연간 최대 96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연간 최대 960만원, 국내복귀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온라인)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역별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제도 개요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의 근로자 증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등 세 가지 경로로 일자리를 늘린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며, 전국 지역별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항목 내용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원유형 현금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TIP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기존 지급 주기에 따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지원대상 자격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가 대상입니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유흥주점업·갬블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제외 사업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유흥주점·갬블링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 중대재해 명단 공표 중, 이직 근로자 재고용 시 이전 사업주와 동일·밀접 관련
제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일부 예외), 최저임금 미만,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고용촉진장려금), 비상근촉탁,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정년까지 2년 미만, 외국인(F-2·F-5·F-6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신청 기한 미준수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첫 주기 미신청 시 제외(2022.7.1. 이후 고용분부터 적용)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비상근 촉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이 장려금부터 확인하세요에서 기간제 근로자 관련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살펴보세요.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지원내용·금액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 감소액을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 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지원 금액
일자리함께하기(인건비)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일자리함께하기(임금보전) 사업주 지급액의 80% 한도, 연간 최대 120~480만원
국내복귀기업(우선지원대상)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국내복귀기업(중견기업)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우선지원대상) 신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중견기업) 신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 TIP 일자리함께하기는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직전 3개월 대비 증가해야 하며, 국내복귀기업은 신규 고용 개시일 기준 이전 3개월 대비 이후 3개월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청 방법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는 교대제 개편·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 변경 내용을,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지정 사실을,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 해당 여부를 각각 증빙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후 12개월 이내 첫 주기 장려금 신청(온라인)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문의
  • 일자리함께하기: 근무형태 변경 증빙, 매 3개월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확인
  • 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이전·이후 3개월 근로자 수 증가 확인
  •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 실업자 고용, 신중년 적합직무 해당 증빙, 6개월 고용 유지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는 12개월 이내 첫 주기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영난에도 직원을 지킬 수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부터 확인하세요에서 고용 유지 관련 다른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에도 신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기존 지급 주기에 따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인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3.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기존 수혜 사업주는 지급 주기에 따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제외 대상, 근로자 수 증가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지역별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TIP 2026 스포츠산업 일자리 정보 및 매칭 지원, 2026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등 다른 일자리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정부지원사업 통합정보)
📅 데이터 기준일: 2026-05-12
🔗 공식 상세·신청: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본 글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은 소관 부처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