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내가 신청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자격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최대 330만 원 (맞벌이 가구)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18세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필수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간편 신청 가능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복지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일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8월 말~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내 (감액 지급)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1월 말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되므로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재산·가구 유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기준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배우자 소득 없음) |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발생 |
소득 기준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 등 기타소득 합계)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구간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며,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로,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핵심 조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 수 제한은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수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
| 1명 | 최대 100만 원 |
| 2명 | 최대 200만 원 |
| 3명 | 최대 30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5. 재산 기준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 토지 (대지, 전·답, 임야 등)
- 건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
-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자산
- 전세금·임차보증금 (본인이 세입자인 경우)
- 기타 재산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분양권 등)
재산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
재산 합계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 감액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165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재산이 1억8천만 원이면 82만 5천 원만 받게 됩니다.
| 재산 규모 | 지급 방식 |
|---|---|
| 1억7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
| 1억7천만 원 이상 ~ 2억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 2억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6. 신청 제외 대상 — 꼭 확인하세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약사, 세무사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과 혼인해 생계를 같이하면 예외)
- 월 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연봉 6,000만 원 이상)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자
7. 신청 방법 3가지 — 홈택스·손택스·ARS
장려금 신청은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홈택스이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하려면 손택스 앱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ARS 전화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안내에 따라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확인
-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문자·카카오톡으로 접수 확인)
손택스 신청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안내문이나 네이버 알림을 통해 바로 연동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 입력
-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8. 반기 신청 제도란?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한 제도로,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장려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상반기 신청 | 9월 | 12월 (연말 일부 선지급) |
| 하반기 신청 | 3월 | 6월 (나머지 정산 지급) |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이므로, 홈택스·손택스·ARS 중 편한 방법으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별도로 각각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Q. 자녀가 3명이면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 제한은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수만큼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3명이고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에 자동차와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네, 자동차와 전세금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되며, 전세금(임차보증금)은 본인이 세입자인 경우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채(대출금)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자격을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1544-9944)도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면 정상 심사됩니다. 안내문은 참고용일 뿐이므로 받지 못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비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며,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 내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최대한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05.28 03:45 Infoscope뉴스 reporter